사회복지사가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간이 아닌 시간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한 경우, 회계 등 기관 사무 업무만 전담한 사회복지사가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청구한 경우에는 부당청구에 해당됩니다.
이용 중인 수급자가 35명인 방문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 1인을 배치하여 ’22년 1월부터 3월까지 수급자 2명에 대해 한 번도 방문 상담한 적 없더라도 1월과 2월은 각 30명씩 상담을 하여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가산 청구가 가능하나, 3월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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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급여관리업무 및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A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시간이 아닌 시간에 방문하여 급여관리 업무수행
B 급여관리업무의 가산점수 인정에 관하여
C 회계, 급여관리 등 기관 사무 업무만 전담한 사회복지사의 배치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