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을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밥과 국 등을 직접 조리를 하였다 하여 공단에서 이를 부당청구로 환수처분을 한 사례를 중심으로부당이득 환수처분에 대한 쟁점과 그 기초 이론 그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 (사실관계) 급식을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단순히 급식을 데우거나 배식을 한 것이 아니라 밥과 국 등을 직접 조리한 경우

 

○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처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으로 볼 때 

  -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밥과 국을 조리한 시간은 요양보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요양보호사가 매일 밥과 국을 조리하였다는 것은 급식을 온전히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급식을 위탁하지 않은 채 조리원 등을 배치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처분

 

○ (쟁점) 급식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 환수 금액의 적정성 등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급식을 위탁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밥과 국을 직접 조리한 경우 

요양보호사의 자격에 조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리가 불가능한 이유

급식을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수행시 불법인 이유

일부 급식 위탁시 부당청구 금액의 감액조정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