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을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밥과 국 등을 직접 조리를 하였다 하여 공단에서 이를 부당청구로 환수처분을 한 사례를 중심으로, 부당이득 환수처분에 대한 쟁점과 그 기초 이론 그리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 (사실관계) 급식을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가 단순히 급식을 데우거나 배식을 한 것이 아니라 밥과 국 등을 직접 조리한 경우
○ (공단의 부당이득 환수처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으로 볼 때 -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밥과 국을 조리한 시간은 요양보호사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요양보호사가 매일 밥과 국을 조리하였다는 것은 급식을 온전히 위탁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급식을 위탁하지 않은 채 조리원 등을 배치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 인력배치기준 위반으로 처분
○ (쟁점) 급식의 일부 또는 전부 위탁의 범위를 둘러싼 문제, 환수 금액의 적정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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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급식을 위탁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밥과 국을 직접 조리한 경우
A 요양보호사의 자격에 조리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조리가 불가능한 이유
B 급식을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가 조리원 업무수행시 불법인 이유
C 일부 급식 위탁시 부당청구 금액의 감액조정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