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을 위탁한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대부분 배송된 음식을 데워서 수급자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 간에 부당청구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급식을 위탁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가 밥 짓기 등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한 경우 급식 위탁으로 보지 않아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환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등이 배달된 음식을 단순히 데워주는 행위를 부당청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으며, 장기요양기관 사회에서 ‘음식’, ‘조리’ 등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에는 ‘급식’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급식’을 중심으로 부당청구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해 두었습니다.
첨부자료에는 급식을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송된 음식을 데워주는 행위를 둘러싼 장기요양기관의 법적 불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으니 운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급식을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송된 음식을 데워주는 행위
A 급식 위탁으로 장기요양기관에 배송된 음식을 요양보호사 등이 데우는 것이 온전한 형태의 급식 위탁에 해당되는가
B 온전한 형태의 급식 위탁이 아닌 경우 타 직종(조리원) 업무 수행과의 관계
C 배송된 음식을 요양보호사가 데우는 행위의 규정 위반의 문제
D 요양보호사의 음식 데우기에 관한 규정의 성격과 한계 및 가이드라인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