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위생원보조원(운전사등의 업무 중 일부를 요양보호사 등이 수행할 수 있으며요양보호사 등이 조리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요양보호사 등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고시 제51조 제2). 

 

타 직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범위와 한계 그리고 쟁점 등을 이해하여야 장기요양기관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타 직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의 범위

배치기준 준수 유무에 따른 타 직종 대체 근무

조리원위생원보조원(운전사),사무원관리인의 수행가능한 직종

다른 직원(직종)이 조리원위생원보조원(운전사), 사무원관리인의 가능한 업무의 범위 및 한계

조리원위생원보조원(운전사),사무원관리인의 타직종업무의 일부 수행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