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요양보호사 등이 수행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 등이 조리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요양보호사 등의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고시 제51조 제2항).
타 직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의 취지, 범위와 한계 그리고 쟁점 등을 이해하여야 장기요양기관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타 직종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종과 업무의 범위
A 배치기준 준수 유무에 따른 타 직종 대체 근무
B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사무원, 관리인의 수행가능한 직종
C 다른 직원(직종)이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사무원, 관리인의 가능한 업무의 범위 및 한계
D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사무원, 관리인의 타직종업무의 일부 수행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