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위탁업체에 영양사가 없음에도 급식 위탁업체가 퇴직자의 자격증을 등록하여 마치 영양사 있는 것으로 등록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영양사 있는 업체에 위탁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부당청구로 보고 있습니다(공단, 2024. 1.분기 부당청구사례). 그러나 위탁업체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확인 의무의 한계 및 부당이득의 범위 등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영양사 자격의 위조 등에 대한 확인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에도장기요양기관이 급식을 위탁한 업체의 영양사 자격의 사기행위’ 등을 모르고 위탁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청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 볼 때 실제 수급자에게 음식(급식)이 공급되었고전체 금액을 부당청구로 환수당하고업무정지처분까지 당하는 너무나 억울한 점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심으로 '영영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로 급식위탁을 제한 한 취지에서부터 부당청구 및 행정처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영양사가 없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한 경우

급식위탁 관련 위탁기관을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로 제한 한 취지

위탁한 업체의 영양사 자격의 사기행위등을 모르고 위탁한 경우

영양사 면허 확인한 위탁 후 영양사 면허증 등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D 영양사 자격관리에 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