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등급 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 방문여양급여 이외의 일상가시지원 등 서비스 제공시 부당청구환수 문제가 장기요양기관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5등급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서비스보다는 일상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거절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인지활동형 서비스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계적으로 환수처분을 행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 내부고발과 5등급 수급자의 욕구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제도와의 사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상의 어려운 현실이 큰 문제임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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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5등급 수급자의 인지활동형 이외의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을 둘러싼 문제
A 인지자극활동 및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 등 소정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B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허용 범위
C 제공 불가능 및 거부시 일상생활 지원만 제공한 경우
D 급여제공이 불가능 한 타당한 이유가 분명한 경우임에도 부당청구로 환수 되는 것에 대한 논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