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수 인원 50인 이상의 장기요양기관은 영양사를 배치하여야 한다같은 식수인원 50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3번 기관의 경우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영양사 배치 근거 규정이 없다. 3번 기관이 영양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하여 부당청구로 볼 수 있을까?

 

노인복지법을 적용받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적용할 수 없는 3번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 안내 등에서의 영양사 배치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중식을 제공받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급식 인원에 포함되는지영양사 배치의무가 없는 1회 급식인원 50인 미만인 장기요양기관이 급식위탁시 반드시 영양사가 배치된 업체에 위탁하여야 되는지 소급제도를 적용하는 기관과 현행법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에 관해 첨부자료에서 상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 3번 기관은 2018년 12월 11일 법률 제15881호로 2019년에 삭제되기 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야간보호단기보호 및 복지용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말하는데 그 지정번호 첫 자리를 3번으로 부여하는 관계로 3번 기관으로 불리우고 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식수 인원과 영양사 배치 및 3번 기관의 문제

식수 인원 50인이상 기관과, 3번 기관의 영양사 배치 근거 규정

급식인원 50인 이상의 주야간보호기관등에 대한 영양사 배치 문제

급식(식수)인원 50인 이상인 3번 기관의 영양사 배치 의무 문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9)적용과 식품위생법상 배치 의무적용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