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상태에서 위탁업체가 수거를 거부한 입소자의 회음부 수건 등 소량의 세탁물을 요양보호사가 틈 나는 시간에 세탁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 매일 오전 근무시간 이상은 세탁을 전담 수행하였다면 일부 위탁으로 봐야 하므로 인력 배치기준과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위반으로 환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시설과 입소자들의 위생 관리를 위하여 신속하게 자체적으로 세탁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이후부터 세탁의 전량 위탁의 범위 등에 대하여 항상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우려로 불안한 경영을 하고 있다전량 위탁의 범위가 애매하여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세탁물 위탁을 둘러싼 부당청구 문제

세탁물의 위탁과 위생원 배치와의 관계

전량 위탁시 위생원 부재임에도 불구하고 긴급 세탁이 필요한 경우

판례 세탁물 위탁 후 위생원 미배치 시설의 자체 세탁의 허용 범위

D 가이드라인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