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인력배치기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부산일보, 2025. 6.23. ), 위생원이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월 기준 근무시간도 미충족으로 공단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생원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대상 직종이며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할 직종이다따라서 위생원의 업무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대상이 아닌 관리인 등의 업무보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위생원 또는 관리인의 업무와 인력 배치기준 위반의 문제

위생원의 업무를 세탁 업무로 보는 근거

청소 업무 직종청소 업무와 위생원의 업무와의 관계

요양보호사가 위생원의 세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위법과 합법의 기준

세탁업무를 관리인이 수행하고 관리인의 업무를 위생원이 수행한 경우

청소 및 위생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