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요양시설에서 위생원이 세탁업무 대신 요양원의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인이 세탁업무와 시설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인력배치기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으며(부산일보, 2025. 6.23. 등), 위생원이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월 기준 근무시간도 미충족으로 공단이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생원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대상 직종이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여야 할 직종이다. 따라서 위생원의 업무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대상이 아닌 관리인 등의 업무보다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위생원 또는 관리인의 업무와 인력 배치기준 위반의 문제
A 위생원의 업무를 세탁 업무로 보는 근거
B 청소 업무 직종, 청소 업무와 위생원의 업무와의 관계
C 요양보호사가 위생원의 세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의 위법과 합법의 기준
D 세탁업무를 관리인이 수행하고 관리인의 업무를 위생원이 수행한 경우
F 청소 및 위생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