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원운전사(보조원및 관리인의 업무 영역과 사무원 및 관리인에 대한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또는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사무원위생원조리원운전사(보조원및 관리인의 업무수행 규정을 위반 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액을 적용받는 직종과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는 직종에 따라 처분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액과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적용받지 않는 직종인 사무원 및 관리인 등의 규정 위반과 관련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살펴 볼 필요가 있으며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사무원 및 관리인 등의 업무 영역과 인력 배치기준 위반의 문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사무원 및 관리인 등의 업무 영역과 인력 배치기준 위반의 문제

사무원운전사 및 관리인의 업무 영역과 직접 서비스 인력 업무를 수행 한 경우

사무원위생원조리원운전사 및 관린인이 오로지 요양보호사 업무만 수행한 경우

사무원,관리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 준수와 인력배치가산 적용 관계

사무원관리인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준수시의 감산 적용 유무

인력추가배치 가산 또는 인력추가배치 위반 규정 외의 다른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