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의 특별한 요청이 있어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는 월 8일에 한하여 270분 이상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경우 요양보호사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들 간에 A가 8시간 근무하지 않고 일찍 퇴근하면, 다른 요양보호사 B가 A가 근무하지 않은 시간 만큼 일찍 출근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더라도 장기요양기관 전체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면 부당청구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사적 용무시간은 부당청구와 연계되며, 실무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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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요양보호사의 근무형태와 관련된 부당청구 문제
A 요양보호사가 연속 7시간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 휴게시간 30분을 공제하고 청구한 경우
B 요양보호사들 간의 편의 차원에서의 시간 조정이 미치는 월 기준 근무시간
C 방문요양급여 제공 시간 중에 특정 이유로 근거리 본인 집에 왕래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