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에 대한 목욕서비스나 배식 서비스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등이 상당히 바쁘다이러한 시간대에 사무원(시설장 등 포함)이 바쁜 요양보호사의 목욕서비스나 식사 도움 서비스의 업무를 지원하게 되면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급여비용청구관련 업무와 평가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사회복지사가 이러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당청구로 환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 부당청구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운영하는 정도에 따라 부당청구 및 업무정지처분이 좌우될 수 있고수급자에 대한 목욕 서비스나 식사 도움 서비스 시간에는 동시에 많은 돌봄 인력이 필요할 때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무원이나 시설장 등이 직접적인 돌봄 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원이나 시설장 등이 직접적인 돌봄 업무를 일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해당 장기요양기관들은 항상 부당청구와 행정처분이라는 공권력의 행사에 불안감을 수반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사무원의 요양보호사 업무수행과 사회복지사의 행정업무 수행과 부당청구 문제

사무원의 업무 영역과 사회복지사의 업무 영역

사무원이 요양보호사 업무를 일부 지원 및 도와주는 경우 

사회복지사의 행정업무 영역과 요양보호사 업무 영역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의 행정업무를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 요양보호사 업무지원에 대한 판단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신고한 직종으로써의 근무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