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추가배치 가산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을 적용받는 직종이 아닌 사무원관리인 및 사무국장을 배치하지 않거나 이들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이나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산 규정을 적용하여 부당청구로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사무원관리인 및 사무국장을 배치하지 않거나 이들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전체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것도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액 제도와의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문제점으로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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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사무원관리인 및 사무국장의 미배치와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 관련 부당청구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