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보호기관에서 남자 수급자에 대한 몸씻기의 경우 남자 요양보호사가 없어 남자인 시설장이 이를 행한 경우 또는 요양보호사의 업무량을 덜어 주기 위해 사회복지사가 몸씻기를 행한 경우 목욕서비스 가산금을 부당청구로 환수하고 있습니다·야간보호의 목욕서비스 가산제도에서의 목욕서비스 중 몸 씻기는 요양보호사 이외의 직종이 할 수 없는 영역인지 등에 쟁점이 있습니다.

 

·야간보호의 수급자의 몸 씻기를 할 수 있는 직종뿐만 아니라목욕서비스의 다양한 내용 중의 몸 씻기의 특징·야간보호의 급여 내용 중 가산 수가인 목욕서비스와 가산과 관련 없는 기본 수가인 목욕 서비스와의 관계 그리고 목욕서비스 가산제도를 둘러싼 쟁점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야간보호의 수급자의 몸 씻기 직종

·야간보호급여의 목욕 서비스 가산 적용시 요양보호사만이 제공하는가

가산과 관련 없는 목욕서비스(몸 씻기 포함)를 제공할 수 있는 직종

<참고사항·야간보호급여의 목욕서비스 가산제도를 둘러싼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