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나 공단의 환수처분 사례에서는 사무원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직종이 아닌 자가 요양보호사 등 직접서비스 제공 직종의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만 부당청구로 보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및 물리(작업)치료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간 타 직종 업무수행에 대하여는 부당청구 환수처분이나 판례 등이 형성되지 않고 있어 실무에 혼선이 초래되고장기요양 서비스 영역과 관련 요양보호사간호(주무)사 그리고 물리(작업)치료사의 업무는 그 경계가 모호하고 중첩되는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 사회에서는 신고한 직종의로의 근무 의무 위반에 대한 불안감과 잠재적 범죄자로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간 타 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는 신고한 직종의로의 근무 의무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타 직종의 업무 수행을 부당청구로 환수하거나 행정처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요양보호사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등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간 타 직종 업무수행

직종간의 업무 영역 구분의 모호성과 제한점

요양보호사의 자격과 업무

간호사 고유의 업무과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무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의 고유 업무와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업무

노인장기요양법령에서 직종간의 배치기준을 규정한 취지와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의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 의무의 한계와 문제점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 서로 간의 다른 직종 업무 수행과 관련신고한 직종으로의 근무 의무 위반에 대한 불안감과 잠재적 범죄자로 될 수 있는 두려움의 문제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지 않고 타 직종의 업무를 수행 한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 및 업무정지처분 등 행정처분 여부

인력배치 기준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모두 배치한 경우타 직종의 업무 수행의 인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