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의 경우 공단에 신고한 실거주지(주소)가 아닌 수급자가 희망하는 장소에 이동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가?」와, 「신고한 주소지(실거주지)가 아닌 수급자가 요구한 다른 장소에 이동 서비스를 실시 하였음에도 그 비용을 지불 받을 수 없다」는 것는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한 ‘주소지(실거주지)’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실제 거주지(수급자가 희망하는 장소 등)로 이동하였다고 청구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부당청구로 환수하고 있습니만, 부당청구 성립여부 등에 대하여는 쟁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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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신고한 거주지가 아닌 장소에의 이동서비스와 부당청구 문제
A 수급자 희망 장소로의 이동서비스
B 수급자의 욕구충족과의 관계
C 신고 주소지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신고 주소지로 이동하였다고 청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