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같은 날 다른 시간에 일반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된 경우 일반 방문요양급여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같은 날 다른 시간에 가족인 요양보호사보다 먼저 일반 방문요양이 제공된 경우, 반대로 가족인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이후 일반 방문요양이 제공된 경우 이를 부당청구 환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따르며, 부당청구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부당청구 환수 대상을 가족인 방문요양급여비용 청구 기관, 일반 방문요양급여비용 청구기관 또는 수급자 중 누구에게 부당청구를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논의되어져야 하며, 그 관계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같은 날 다른 시간에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의 중복 서비스와 부당청구 관계
A 시간 중복 없이 같은 날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과 일반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에 관하여
B 선 가족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제공, 후 일반 방문요양을 제공한 경우
C 선 후의 서비스제공 중 부당청구로 환수대상 방문요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