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와의 가족관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여 일반 방문요양급여로 청구된 경우 그 부당청구에 대한 책임이 장기요양기관에 있는지, 요양보호사에게 있는지 그리고 이를 공모한 수급자는 책임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첨부자료(종사사의 고의적인 가족관계 은폐 행위를 둘러싼 부당청구 문제)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종사사의 고의적인 가족관계 은폐 행위를 둘러싼 부당청구 문제
A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B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 확인의 한계
C 가족관계 은폐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 문제
D 은폐에 의한 부당청구 환수시 해당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