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확보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더라도 부당청구로 보아 공단이 해당 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본인부담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둘러싼 행정처분 제도에 대하여 첨부자료(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경우 부당청구 또는 행정처분 관계)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경우 부당청구 또는 행정처분 관계

A 장기요양기관 단독 판단으로 본인부담금 감액 및 면제

B 감액 및 면제 행위의 처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