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확보차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더라도 부당청구로 보아 공단이 해당 급여비용에 대한 환수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와 본인부담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둘러싼 행정처분 제도에 대하여 첨부자료(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경우 부당청구 또는 행정처분 관계)에서 살펴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한 경우 부당청구 또는 행정처분 관계

장기요양기관 단독 판단으로 본인부담금 감액 및 면제

감액 및 면제 행위의 처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