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딩 전담 사회복지사 등이 장기요양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직접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월 기준 근무시간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2025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17조 제2항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위한 업무수행 시 지정받은 기관 소재지에서 근무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음을 우선 전제하며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 방문형 장기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배치하여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 할 경우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사회복지사 등이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에서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등이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에서 근무하여야 할 의무는 소재지에 대한 장소적 개념과 가산 사회복지사 등의 출장자택에서 직접 출발과 자택으로의 직접 귀가 그리고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야 할 거리사회복지사 등의 월 기준 근무시간과 관련됩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기관 소재지에서 근무 의무는 부당청구와 관련되는 어려운 사항이므로 첨부자료(가산대상 사회복지사 등의 기관 소재지 근무 의무를 둘러싼 문제)에서 상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정홍기칼럼】 가산대상 사회복지사 등의 기관 소재지 근무 의무를 둘러싼 문제

가산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 등이 지정받은 기관 소재지에서의 근무란?

지정받은 기관 소재지에 대한 장소적 개념은?

가산 사회복지사 등의 장기요양기관으로의 출·퇴근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나?

가산 사회복지사 등이 자택에서 수급자의 가정에 직접 출발·귀가하며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출발·귀가 시간이 근무시간인가?

출장(이동)시간의 근로(근무)시간과 지정받은 기관 소재지에서 근무와의 관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한 지정받은 기관 소재지에서 근무해야 하며의 다양한 의미와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