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이 46명인 주·야간보호기관인 경우 5(4.6명을 반올림함)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추가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총 51(46+인지지원등급 5)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월 한도액을 초과 한 경우 이는 정원초과 운영 대상이 될 수 없다이를 모르고 정원을 초과 운영 한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2곳 이상의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 한 경우 당해 주·야간보호기관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살표보아야 하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주·야간보호기관에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월 한도액을 초과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청구로 환수처분할 수 있는냐에 대한 쟁점을 살표보아야 합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야간보호기관의 인지지원등급 정원 초과와 관련된 부당청구 문제

·야간보호기관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정원 초과 운영 제도란?

·야간보호기관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정원 초과 운영 관련 부당청구는 어떤 경우에 발생되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2곳 이상의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당해 주·야간보호기관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

급여이용 한도의 확인의무 및 방법

정원 초과운영을 허용하는 고시 규정의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