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이 46명인 주·야간보호기관인 경우 5명(4.6명을 반올림함)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를 추가로 이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총 51명(46명+인지지원등급 5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월 한도액을 초과 한 경우 이는 정원초과 운영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를 모르고 정원을 초과 운영 한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2곳 이상의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 한 경우 당해 주·야간보호기관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살표보아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한 주·야간보호기관에게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월 한도액을 초과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청구로 환수처분할 수 있는냐에 대한 쟁점을 살표보아야 합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주·야간보호기관의 인지지원등급 정원 초과와 관련된 부당청구 문제
A 주·야간보호기관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정원 초과 운영 제도란?
B 주·야간보호기관의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정원 초과 운영 관련 부당청구는 어떤 경우에 발생되나?
C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2곳 이상의 주·야간보호기관을 이용하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당해 주·야간보호기관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
D 급여이용 한도의 확인의무 및 방법
E 정원 초과운영을 허용하는 고시 규정의 위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