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수급자가 같은 날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 받은 후 2시간(간격 경과)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어느 기관에 부당청구의 책임이 있는가?
5등급 수급자가 A기관으로부터 주·야간보호를 5시간만 이용한 날 B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방문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청구 책임은 A·B기관 중 어느 기관에게 있는가?
이러한 쟁점사항은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받은 수급자의 요양급여를 확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부당청구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정홍기칼럼】 다른 장기요양기관으로 받은 수급자의 요양급여를 확인하지 않은 것과 관련
A 같은 수급자가 같은 날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받은 이후 2시간(간격)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누구의 부당청구 책임
B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5시간만 이용한 날 제공 받은 방문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 고지는 누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