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법령상의 장기요양급여의 항목에는 병원동행이 포함되어 있으나, 수급자에 대한 의료기관 동행을 둘러싸고 공단과 장기요양기관간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사회에서 다양한 논쟁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동행과 관련 부당청구 환수 사례>

 - 의료기관동행시 혈액투석 시간을 서비스 제공시간에 포함하여 청구하

 는 경우

 -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관련 수급자 병원동행시 동행한 요양보호사도 같이

 같은 병원에서 같은 시간대에 진료 받은 경우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의료기관 동행과 관련된 부당청구 문제 

A 관련 규정으로 살펴본 병원동행이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B 판례로 살펴본 병원동행이 장기요양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C 병원동행과 관련 논쟁 및 갈등이 발생되고 있는 쟁점은?

D 의료기관 동행의 범위와 장기요양급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점 검토?

E 행정당국의 가이드라인 제시의 필요성?

F 필자가 제시하는 방문요양의 병원동행 허용 범위?

G 필자가 제시하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의 병원동행 허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