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 반영 노력에 대한 지표(2025년 노인요양시설급여 평가지표 13번)에 대한 내용이다.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주야간보호) 평가 매뉴얼 - 주야간보호 17(소통노력) 지표 등과도 관련됩니다. 2025년 노인요양시설급여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수급자 등과 실제 상담을 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평가지표에 나열된 확인 사항 상담 일자, 상담직원 명, 상담 방법(전화상담, 면담, 방문 등), 상담 대상자 명(관계), 상담 내용 중의 하나라도 누락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상담 내용상의 보호자(수급자)의 의견 사항 반영은 급여제공계획서(상담결과 급여제공에 반영)와 급여제공기록지(상담결과내용 급여에 반영) 등에 반영되어 져야 평가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욕구 파악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노력 여부를 공단의 평가요원이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하는 지표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기관이 다양한 접근방법과 전략·전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평가 업무 전략 -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 반영 지표 사례
A 2025년 노인요양시설 평가지표 13)관련
B 평가지표상 나열된 확인 사항 항목에 대한 기록 누락 여부의 중요성
C 지표(평가기준②)의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상담결과 내용이 급여에 반영되었음의 입증
D 평가기준 및 확인방법 ④의 지표 관리전략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