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 반영 노력에 대한 지표(2025년 노인요양시설급여 평가지표 13)에 대한 내용이다.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주야간보호평가 매뉴얼 주야간보호 17(소통노력지표 등과도 관련됩니다. 2025년 노인요양시설급여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수급자 등과 실제 상담을 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평가지표에 나열된 확인 사항 상담 일자상담직원 명상담 방법(전화상담면담방문 등), 상담 대상자 명(관계), 상담 내용 중의 하나라도 누락하면 점수를 획득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상담 내용상의 보호자(수급자)의 의견 사항 반영은 급여제공계획서(상담결과 급여제공에 반영)와 급여제공기록지(상담결과내용 급여에 반영등에 반영되어 져야 평가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욕구 파악을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노력 여부를 공단의 평가요원이 수급자와 면담으로 확인하는 지표에 대하여는 장기요양기관이 다양한 접근방법과 전략·전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평가 업무 전략 수급자와 보호자의 의견 반영 지표 사례

A 2025년 노인요양시설 평가지표 13)관련 

평가지표상 나열된 확인 사항 항목에 대한 기록 누락 여부의 중요성

지표(평가기준)의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등을 통해 상담결과 내용이 급여에 반영되었음의 입증

평가기준 및 확인방법 의 지표 관리전략의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