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입법예고된 동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질문

 통합 돌봄지원제도는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어떤 재원을 통하여 어떤 기관을 통하여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인가?

 

  답변

 통합 돌봄지원제도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주거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서비스 제공대상자(통합지원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자와 장애인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서비스 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자이다서비스의 종류에는 보건의료건강관리 및 예방장기요양 등이있으나그 구체적인 시행여부와 종류 및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정해지는 형태이므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형태라 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기관(통합지원 관련기관)은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 제도(시설·인력 기준창설 없이 기존의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통합지원 대상자는 본인 부담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서비스를 받는 구조이다.

 

 이유

 

첨부자료 참조

【정홍기칼럼】첨부자료1_통합돌봄 지원제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