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는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공단의 공고)상의 평가지표에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와 관련이 거의 없는 지표가 많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등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까지 평가지표로 규정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평가제도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고, 불필요한 요식행위를 강요하고, 행정이 장기요양 급여제공의 전문 영역에 깊숙이 관여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에는 3번 기관에 대한 노인복지법상의 운영규정을 마련·비치 평가지표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등 상위 규정의 위임 범의 일탈 문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위임의 범위를 일탈한 지표 분석과 제도 개선 방향
A 평가지표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근거와 이유?
B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평가지표의 효력은?
C 구체적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일탈한 평가지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