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 통합적 사정 자료는 공단 등에 통보되지 않고 기관 자체에서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급여제공계획서는 공단에 통보되는 서류이며, 급여제공기록지는 급여제공후 매일 기록하여 기관 자체에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 사정 업무는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이고, 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는 급여제공 이전에 작성되어 공단에 통보되어져야하는 서류입니다.
통합적 사정 지표(2025년 노인요양시설 평가지표 24 등)은 급여제공계획서 등 자료와 연계되어 평가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025년 노인요양시설 평가지표 24(통합적 사정 지표)를 기준으로 급여제공계획 등을 둘러싼 평가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전략 등에 대해 첨부자료(평가 전략③ - 통합적 사정 지표 사례)를 통해 이야기 하여 보겠습니다.
참고로 붙임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2025년 노인요양시설 평가지표 24(통합적 사정 지표)는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주야간보호) 평가 매뉴얼 - 주야간보호 20(욕구사정)·21(위험도평가)·22(급여제공계획)지표 등과 유사한 지표임을 밝혀 둡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평가 전략 - 통합적 사정 지표 사례
A 통합적 사정 지표(2025년 노인요양시설 평가지표 24) 사례
B 급여제공계획서를 먼저 작성하고 욕구사정 등을 사후에 작성하는 문제?
C 활용법 : 형식과 기록의 요령 등을 위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
D 인지기능 평가 항목의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의 의미?
E 욕구조사 등의 조사 방법과 급여제공 계획서 등과의 연계성 등의 문제?
F 사정(평가) 도구의 객관성과 전문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