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 통합적 사정 자료는 공단 등에 통보되지 않고 기관 자체에서 보관하는 서류입니다급여제공계획서는 공단에 통보되는 서류이며급여제공기록지는 급여제공후 매일 기록하여 기관 자체에 보관하는 서류입니다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 등 사정 업무는 시간이 소요되는 업무이고신규 수급자의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는 급여제공 이전에 작성되어 공단에 통보되어져야하는 서류입니다

 

통합적 사정 지표(2025년 노인요양시설 평가지표 24 )은 급여제공계획서 등 자료와 연계되어 평가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025년 노인요양시설 평가지표 24(통합적 사정 지표)를 기준으로 급여제공계획 등을 둘러싼 평가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전략 등에 대해 첨부자료(평가 전략③ 통합적 사정 지표 사례)를 통해 이야기 하여 보겠습니다. 

 

참고로 붙임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2025년 노인요양시설 평가지표 24(통합적 사정 지표)는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주야간보호평가 매뉴얼 주야간보호 20(욕구사정)·21(위험도평가)·22(급여제공계획)지표 등과 유사한 지표임을 밝혀 둡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평가 전략 통합적 사정 지표 사례

통합적 사정 지표(2025년 노인요양시설 평가지표 24) 사례

급여제공계획서를 먼저 작성하고 욕구사정 등을 사후에 작성하는 문제?

활용법 형식과 기록의 요령 등을 위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인지기능 평가 항목의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약을 복용하는 경우 ‘Y(충족)’로 평가의 의미?

욕구조사 등의 조사 방법과 급여제공 계획서 등과의 연계성 등의 문제?

사정(평가도구의 객관성과 전문성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