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기관이 통합돌봄제도에 직접 하여야 할 업무가 있는가에 관하여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아래 첨부 파일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분야의 서비스를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제도(『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수급자를 통합지원대상자로 판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합지원대상자로 판정된 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수급자가 되면 통합지원대상자에서 탈락되는지 등, 이용에 관한 질문을 아래 첨부 파일에 정리하였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첨부자료
【정홍기칼럼】회원첨부2_장기요양기관과 통합돌봄제도와의 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