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장기요양기관이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상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될 수 있나?

 

 답변

 장기요양기관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상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17조 제2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될 수 있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상의 서비스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15), 건강관리 및 예방 등 서비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16), 장기요양 서비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17), 일상생활 돌봄서비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18및 가족 등 지원서비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19)가 있다이 중 장기요양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17조의 장기요양 서비스 중 같은 조 제2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서비스이다.

 문제는 소위 3번 기관(2018년 12월 11일 법률 제15881호로 2019년에 삭제되기 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17조의 제2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 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제공 사업은 가능하나 노인복지법』 39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17조의 제2호의 문언과 같이 시··구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를 의뢰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의 제공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유

첨부자료 참고

【정홍기칼럼】첨부자료3_장기요양기관과 통합돌봄제도 참여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