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질문
장기요양기관이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상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될 수 있나?
나. 답변
장기요양기관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상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될 수 있다. 즉,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 제2호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될 수 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상의 서비스에는 보건의료 서비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제15조), 건강관리 및 예방 등 서비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 장기요양 서비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 일상생활 돌봄서비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제18조) 및 가족 등 지원서비스『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제19조)가 있다. 이 중 장기요양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서비스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의 장기요양 서비스 중 같은 조 제2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서비스이다.
문제는 소위 3번 기관(2018년 12월 11일 법률 제15881호로 2019년에 삭제되기 전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 지정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의 제2호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제공 사업은 가능하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업무는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제17조의 제2호의 문언과 같이 시·군·구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를 의뢰한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난 서비스의 제공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 이유
첨부자료 참고
【정홍기칼럼】첨부자료3_장기요양기관과 통합돌봄제도 참여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