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장기요양 고시에 규정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내용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종사자에 대한 범위와 기준이 20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실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단 공고)」 등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과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항을 고시에 규정하였을 뿐입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문인 배상보험 미가입한 장기요양기관의 과도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미가입 비율 단위를 기준으로 차등하여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026년도에 도입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비율에 따른 차등 산정제도를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26년 장기요양 고시에 규정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내용
A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종사자의 범위와 의의
B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급여비용의 차등 산정 제도 도입의 내용
C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제도의 소급적용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