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4_장기요양급여의 확대실시 및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강화 참여여부

 

통합돌봄제도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상의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를 확대 실시하고 다른 서비스와 연계를 강화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17조 제2호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노쇠등으로 인한 통합지원 대상자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조제1항에 따른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가급여 및 시설 급여확대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통한 확대방법이 있고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의료서비스와의 연계강화제도가 있음에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에서 확대 및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강화 의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합돌봄제도에서 어떻게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를 어떻게 강화한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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