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사례 (복지 또는 월별근 근무시간 미충족)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에 있어 휴직이나 소정의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계속 근무기간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예외(특례)가 있습니다. 그 예외 규정은 입소형과 방문형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형 기관 종사자(가산 사회복지사 등 제외)의 경우 ▷ 휴직 시작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 이내에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 또는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그리고 종사자가 직종 변경 없이 월별 근무시간(월 60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달이 최초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시점 이전 24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는 12개월이내인 경우에는 계속 근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위의 고시의 규정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공단이나 사설기관의 프로그램이 시키는 대로 (기계에 예속된 채) 기관을 계속 경영해야 되는가요? 공단이나 사설기관의 프로그램은 항상 정답만을 제시하는가요? 제도 속으로 들어가 파헤쳐보고 다양한 생각을 해볼 필요는 없는가요?

이러한 문제의식 차원에서 그리고 제도가 지나치게 어렵고 애매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필자의 의견 이외의 다른 의견도 충분히 존재 할 수 있다는 점 주의를 요합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 사례 중심(복직 또는 월별근무시간 미충족)
A·B 종사자가 복직(재취업) 또는 월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장기근속 장려금을 산정 방법에 대하여 사례(예시)를 중심으로 입소형 기관과 방문형 기관으로 구분하여 설명
C 기간 계산 방법에서의 차이 및 ‘최초 장기근속 산정 시점’ 등에 따른 유·불리 문제?
D 규정의 난해성과 필자의 능력의 한계로 필자의 견해와 다른 의견 있을 수 있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