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에 개정 장기요양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위생원의 지급요건
2025.12.30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6.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 장기근속 장려금제도가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대상 직종에 위생원이 포함되었습니다.
- 지급 요건인 ‘계속근무한 기간’을 36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이상로 단축시켰습니다.
- 계속 근무 특별 인정요건의 경우 휴직(퇴직)이후 복직(재입사) 경우 3월이내 에서 6개월 이내로, 월별 근무시간 미충족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각각 완화 되었습니다.
- 계속 근무기간 12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인 경우 월 50,000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되는 한편, 종전의 계속근무 기간 단위별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에게 지급한 장기근속 장려금 내역을 공단에 제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대상 직종에 위생원을 추가하면서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위생원’으로 조건을 제한하였습니다. 따라서 ‘세탁물 전량 위탁’ 또는 ‘세탁물 전량 자체 처리’에 대한 판단 여하에 따라 위생원의 장기근속 장려금이 좌우 됩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26년도 개정 장기요양 장기근속 장려금 제도의 주요 내용과 위생원의 지급요건
A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직종에 위생원이 포함 됨
B 업무 위탁과 영양사, 조리원 및 위생원의 장기근속 장려금과의 관계
C 세탁물을 일부라도 위탁한 시설의 위생원은 장기근속 장려금 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