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5_통합돌봄제도의 개인별지원계획에 장기요양의 재가급여와의 관계
| 통합돌봄제도상의 개인별지원계획에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등포함하는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및 급여제공계획서에 의거 장기요양수급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재가급여 등 장기요양급여제도에도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법률』상의 개인별지원계획이 관여할 수 있는지?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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