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사제도와 노인요양시설 등의 경영과의 관계
시설급여기관이 계약의사를 배치 할 때에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단독으로 할 수 없고 의사협회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경영권 침해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수가 가산금액 산정식의 ‘월 가산 기준금액’인 수급자별 급여비용에는 계약의사의 활동비용(진찰비용 + 방문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계약의사 활동비용은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비용의 일종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계약의사의 활동비용(진찰비용 + 방문비용)이 장기요양급여비용(월 가산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어 해당 금액 만큼 시설급여기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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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계약의사제도와 노인요양시설 등의 경영과의 관계
A 시설급여기관의 계약의사 배치와 관련 경영권 침해의 문제
B 계약의사의 활동비용은 장기요양 급여비용(수가)이 아닌가?
C 계약의사 활비용이 가산금액 산식상의 ‘월 가산 기준금액’에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