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인건비 비율, 이윤추구, 장려금 및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제도와 장기요양기관 경영과의 관계

 

최근 장기요양기관 사회에서는 종신보험가입문제와 시설장의 돌봄SOS서비스제공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재무회계기준으로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 문제, 인건비 지출비율에 대한 대외적 압박, 재료비 절약 등 서비스 품질과 이윤추구 문제 그리고 장기근속 장려금 등 직접인건비 제도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수가제도 왜곡 및 경영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같은 회계기준 위반이하 하더라도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형법상 그리고 세무상의 처분 뿐만아니라 업무정지처분이라는 행정 처분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왜 일반 사업장에게 적용되지 않은 행정처분을 당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윤추구 문제는 장기요양기관의 정체성과 관련됩니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에게는 ‘경영자에게 허용되는 자유재량’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근무시간을 관리하는 주체인 시설장에게까지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규칙, 평가기준, 각종 법령과 고시 등에 의해 경영권과 업무를 통제받고 있습니다.
개인이 민간 자금을 투자하여 장기요양기관을 개설 할 때에는 아무런 제약이나 통제가 없다가, 막상 이윤 추구와 관련되는 경영부분에 대하여는 다양한 통제장치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 소유의 장기요양기관은 투자금 회수와 일정한 이윤추구를 하여야 합니다.
우리사회가 개인이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투자금 회수 여부를 떠나 영리추구 자체를 우려하는 것인지, 적당한 수준 이상의 영리추구를 우려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개인이 자금을 투입하여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영리추구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개인이 사비를 들여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되 ‘영리는 추구하지 말라’는 이율배반 적인 인식이 우리사회에 뿌리잡고 있다는 것을 장기요양기관자 경영자는 인식하여야 함을 언급해 봅니다.

개인의 관점이 아닌, 사회서비스로써의 장기요양기관 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그 접근 방향에 대하여 고민하며, 정리해 보았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재무회계, 인건비 비율, 이윤추구, 장려금 및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제도와 장기요양기관 경영과의 관계

A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규칙과 업무 간소화 문제
B 인건비 지출비율의 강제성과 이윤추구 등 장기요양경영을 둘러싼 생각
C 장기근속 장려금 등 직접인건비 지원제도와 경영권
D 시설장에 대한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