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전출금(2) -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유

 

국세청은 2025.12. 연말정산신고안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전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전출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에서 기타전출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과 관련 근로자가 아닌 대표자에게도 근로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세무당국에서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이유
A 대표자의 기타전출금과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과의 관계
B 근로의 제공 및 근로의 대가성과 근로소득에 대한 판례
C 세무당국에서 기타전출금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한 이유
D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한 기타전출금은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