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전출금 과세에 있어서의 세제 혜택 문제

 

국세청의 기타전출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정책으로 장기요양기관은 기타전입금 및 기관 설립이전의 부채 등에 있어 제대로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타전출금은 근소득이 이라는 주장과 별개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과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합니다.

아울러 소득세법 등 세무제도에서의 근로소득 등에 대한 범위와 국세청의 기타 전출금을 근로소득으로 판단한 것과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의 보험료부과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도 살펴보았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 설립자 등에 대한 기타전출금 과세 세제 혜택의 문제
A 기타전입금에 사용된 기타전출금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의 문제
B 장기요양기관설치 이전 차입금과 기타전출금 과세의 문제
C 기타전임금에 대한 세재 혜택의 문제
D 기타전출금 절세와 관련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
E 기타전출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