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관련 사업소득 적용 등의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기타전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 될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등 행적 절차가 발생합니다.

기타전출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을 적용받을 경우 세무나 행정처리 등에 있어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그리고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제도의 존립성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관련 사업소득 적용 등의 문제
A 장기요양기관의 기타전출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 문제
B 기타전출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VS 사업소득(세) 적용의 문제
C 기타전출금 제도를 포함한 재무·회계규칙 폐지와 사업소득 적용의 문제
D 기타전출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접근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