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7_부당이득이란
부당이득의 개념에 있어서,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부당이득과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부당이득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질문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은? 『민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민법』상의 부당이득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부당이득의 성격과 차이는?
나. 답변
『민법』상의 부당이득은 『민법』 제741조에서 부터 제749조에 규정되어 있는 부당이득제도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다. 부당이득제도는 법률상 근거 없이 얻어진 이익을 그 이익이 귀속되어야 할 자에게로 환원시키는 제도이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부당이익의 상세내용은 첨부자료에 정리하였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첨부자료7_부당이득이란-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부당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