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가와 수급자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수가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간의 서비스에 대한 가격이므로 수급자 단위로 책정되어야 하는데, 인력배치기준 가·감산 등 장기요양 수가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수가는 수급자 기준이 아닌 수급자 전체 단위 또는 종사자 배치 수준 등을 기준으로 수가가 책정되었습니다.

같은 종류의 급여비용이라 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적용되는 수가 항목과 적용되지 않는 수가 항목이 있습니다.

특히,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수가와 같이 인력배치 정도에 따른 감액비율을 적용한 수가의 경우 감액된 총 비용을 다시 수급자 개인별로 정산하여 본인부담금을 산출하여야 되는 등 복잡한 구조입니다.

또한 수가는 수급자 단위별로 책정되어야 본인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는데 고시에 규정된 수가 항목 중 수급자 단위로 책정되지 않은 수가 항목은 상위 법령상의 수가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비용체계와 다르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 수가와 본인부담금
A 수급자별 수가가 아닌 기관 단위로 책정되는 수가의 문제
B 본인부담금이 적용되지 않는 수가의 문제
C 종사자 단위 등으로 책정된 수가의 수급자별 본인부담금 산정의 문제
D 수급자 단위로 책정된 수가 중 본인부담 면제 항목이 있는 수가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