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의 의의와 특성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의 법리는 노동법, 세법 및 상법상의 영업의 양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사자간의 양도·양수 계약으로 실질적인 기관 인수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은 노인복지법령상의 폐지 절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의 폐업절차를, 양수(인수)인은 노인복지법령상의 개설 절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의 지정 절차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연계하여 계속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양도인의 폐업과 양수인의 시설 설립절차가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수급자에 대한 급여제공이 중단없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의 기본 이론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의 의의와 특성
A 사업의 양도와 장기양기관의 양도와의 관계
B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는 가능한가?
C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 절차 개관
D 양도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절차
E 양수인(인수인)의 기관의 개설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