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양도·양수의 특성과 계약서 작성 실무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에 있어 장기요양기관은 의료기관과 달리 절차가 복잡한데 그 이유는 지정제도에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의 사망은 상속인이 해당 기관을 양도하고 양수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주식회사 등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와 대표자 변경제도를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합니다.

양도·양수 계약 실무에는 사업포괄이라는 점을 강조하여야 하며, 양도인 장기요양기관의 폐업과 양수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절차에 따른 문제 등을 특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 양도·양수의 특성과 계약서 작성 실무
A 의료기관은 대표자 변경절차로 양도·양수가 이루어 지는데?
B 대표자가 갑자기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장기요양기관 승계와 절차는
C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 및 대표자 변경
D 영업(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