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 동시이행 과정에서의 부당청구 등 쟁점 사항

 

 

시·군·구의 협조로 양도인의 기관 폐업과 양수인의 기관 개설 및 지정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양도인 기관의 장소, 시설과 장비 등을 양수인의 소유로 가장 하여 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위법이 아닌지에 대한 쟁점입니다.

양도·양수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일은 양수인의 장기요양기관 지정일로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실무상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양도를 받은 상태에서 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양수인이 최종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때 까지의 기간 동안 양수인 기관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없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양도인 기관이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 받은 급여비용에 대하여 부당청구를 구성하는지 등에 대하여 쟁점이 있습니다.

컨설팅업체에 전정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이러한 문제 점들을 사전 검토한 후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 동시이행 과정에서의 부당청구 등 쟁점 사항
A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 절차와 관련 발생하는 문제점
B 양도인이 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과 인력 등을 활용하여 양수인이 이를 설치신고 한 경우의 법적 효력의 문제
C 양도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페업일 까지의 기간동안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없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함에 따른 위법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