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과정에서의 고용의 승계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와 관련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의 전산 시스템상 양도인 기관과 양수인 기관간의 연계가 단절되어 대부분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사자들은 고용관계의 단절 없이 양도인 기관에서 양수인 기관으로 계속하여 근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퇴직금, 장기근속장려금 및 연가휴가(월 기준 근무시간)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양도·양수로 인한 포괄적 고용승계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인수인(양수인) 장기요양기관은 근로자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부담과 공단으로부터 부당청구라는 부담을 동시에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고용승계문제를 어떻게 처리 할지 그리고 현행 시스템상의 문제는 없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에서의 고용의 승계
A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와 관련 고용승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
B 양도·양수로 인한 고용승계에 대한 판례 및 행정 해석의 법리
C 고용승계 후의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여부 및 취업규칙의 승계 문제
D 퇴직금 지급 등과 고용승계 그리고 장기근속 장려금 및 연차 휴가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