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와 행정처분의 승계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시 양도인 기관에 행한 행정처분은 양수인 기관에 승계됩니다. 온전한 형태의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가 아닌 재산만의 양도·양수도 있습니다. 기관(사업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인지 재산의 양도·양수인지에 따라 행정제재처분의 승계의 법리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양도·양수와 상속의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승계의 법리를 동일시 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를 행정처분의 회피목적 또는 평가의 무력화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이 존재합니다.
양수인이 양도인이 당한 업무정지처분 등의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고, 행정제재처분 사유가 장기요양기관의 양도 이후 적발될수 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요?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의 양도·양수와 행정처분의 승계
A 행정제재처분 승계제도의 의의와 승계되는 제재처분의 범위
B 건물과 집기만 인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의 승계 여부
C 상속 등로 장기요양기관을 인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 여부
D 과징금의 경우에도 인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E 양수인이 양도인 장기요양기관의 행정제재처분을 몰랐을 경우 승계여부
F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와 양도이후 행정처분 사유가 적발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