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8_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부당이득, 부당청구의 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이 법상의 원인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를 부당이득이라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

 

 

 

가.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대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제1항 제4호)”와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제1항 제5호)”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대체 그 뜻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나.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4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2항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를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3항의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등이 있다. 따라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위반의 경우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된다(대법원 2005.10.28 선고 2003두13434 판결, 국민건강보험 판결 참조).

법적근거와 [거짓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구분]은 첨부화일에 정리하였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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