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의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에 포함되는 근무시간(법적, 형식적 측면)
‘월 기준 근무시간’은 부당청구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규정된 ‘월 기준 근무시간’의 관리·운영에 대한 분야입니다.
실 근무시간이 아닌 출·퇴근 시간, 휴가나 교육 시간 등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 여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월의 근무시간 이월, 교대 근무 패턴으로 인한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이 불능인 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정확히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하여야 합니다.
‘월 기준 근무시간’ 제도 중 이해하기 어렵고 착각하기 쉬운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에 포함되는 근무시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의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에 포함되는 근무시간(법적, 형식적 측면)
A ‘월 기준 근무시간’의 구성 체계는?
B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C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D 근무한 시간을 이월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에 반영할 수 있나?
E 교대 근무 패턴으로 인한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