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중사자의 월 기준 근무시간 관리와 부당청구의 구성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월 기준 근무시간’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무시간 판단의 착오는 곧 부당청구를 구성하게 됩니다.
‘월 기준 근무시간’제도는 행정당국에서 근무시간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근무시간은 행정당국에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부제보를 통해 밝혀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월 기준 근무시간’ 포함여부는 장기요양기관과 공단간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일당 정액 및 포괄수가라는 장기요양 수가제도의 특성과 관련 월 기준 근무시간 관리 업무는 부당청구와 밀접히 관련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월 기준 근무시간과 부당청구의 구성 요건
A 월 기준 근무시간의 관리 주체의 문제
B 장기요양 수가 및 ‘근무인원 1인’과 월 기준 근무시간과의 관계
C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에 해당되어 부당청구를 구성 할 수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