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의 개요와 체계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는 장기요양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제1항·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5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잣대를 지표화한 것이 곧 평가의 객체 또는 평가의 대상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별로 3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합니다.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의 장기요양기관, 휴업 등의 사유로 정기평가를 받지 못한 장기요양기관 등에 대하여는 수시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제도의 경우 서비스 제공현장(장기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 등의 수급자에게 실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경우와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서류 위주로 평가를 하는 경우로 분류됩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경우 서비스 제공 현장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제공된 이후 서류 위주의 평가를 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제3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8조,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참조).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의 개요와 체계
A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개념과 목적은?
B 평가와 관련되는 근거 규정은?
C 평가의 시기 및 절차?
D 평가제도의 운영 및 평가 방법?
D 평가 등급?
E 가산 지급은?
F 평가 결과의 공개?
G 평가 등급 조정의 문제?